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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행정명령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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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-19 감염이 확산되고, 2. 23.(일)자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가 "심각"단계로 격상됨에 따라
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·공고하오니
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명령(처분)사항: 안동시내에서 개최되는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모임 등 금지
2. 명령(처분)기간: 2020. 3. 5.(목 )~ 3.19.(목) ( ※ 필요시 연장)
3. 사유: 코로나-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
4. 법적근거: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

※ 위반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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